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국사립대학 교원의 외부강의료 상한액

타 대학 교원(국/사립 모두 포함)이 본 대학에 와서 강의 시 강의료 상한액과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에 따르면,1시간당 상한액이 1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외부 강의자가 동일 한 건의 강의로 5시간을 강의하면 500만원을 지급해도 관계없는 건가요?총액과 관련된 내용이 없는 것 같아 문의 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나.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 나목에 따르면,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같은 호 다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에도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은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으나,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이면서 같은 호 다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에도 해당하는 사람도 포함)의 외부강의등 사례금 총액제한(연간 상한액 규정도 두고 있지 않음)은 별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