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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회사(공기업) 임직원에 대한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 문의

안녕하세요!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에 관하여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문의드립니다.제가 근무하는 회사(A)는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되어 있고, 공기업(B)을 모회사(지분 100% 소유)로 두고 있습니다.문의사항은 2가지입니다.1. 이사회, 임원추천위원회 등 위원회 개최 시 참석위원에게 소정의 거마비 내지 참석수당을 지금하는 행위가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2. 위 문의에서, 참석위원(비상임이사 또는 비상임감사)이 모회사 직원이라는 사정이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지?(A-B 간 관계가 모회사와 자회사라는 일종의 특수관계에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취급되지 않을지 염려됩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서는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참석의 노고에 상응하는 정도의 수당지급은 동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참석수당을 벗어나 공직자등에게 우회적인 방법으로 금품등을 제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된 경우라면 청탁금지법상 허용될 수 없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