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공기관 해외출장 지원 실태 점검 결과 관련 질의(외부 심사위원 등)

안녕하세요. 청탁금지법 관련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공공기관 해외출장 지원 실태 점검 결과 및 종합대책 관련 문의 드립니다.점검 결과 및 종합대책 파일(첨부) 11페이지의 '외부 위원 등 참여 의무화, 이행충돌 방지 장치 마련 등'에 '외부 지원 해외출장 관련 심사위원 구성시 외부 심사위원, 감사관 참여 의무화' 항목이 있고,하단에는 외부위원 의무화 사례 1건, 감사업무 담당 부서장 참여 의무화 사례 1건이 각각 기재되어 있습니다.이 경우, 공공기관에서 실제 심사위원회 운영 시, 1. 외부위원 또는 감사업무 담당 부서장 중 택일하여 참석 의무화 하면 되는 것인지 (외부위원 또는 감사담당부서장 참석 의무화)2. 외부위원과 감사업무 담당 부서장을 모두 참석 의무화 해야 하는 것인지 (외부위원과 감사담당부서장 모두 참석 의무화)문의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외부 지원 해외출장 관련 심사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심사위원회 구성시 외부 심사위원, 감사관 참여를 의무화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구성하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