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해외출장 지원 실태 점검 결과 관련 질의(외부 심사위원 등)
안녕하세요. 청탁금지법 관련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공공기관 해외출장 지원 실태 점검 결과 및 종합대책 관련 문의 드립니다.점검 결과 및 종합대책 파일(첨부) 11페이지의 '외부 위원 등 참여 의무화, 이행충돌 방지 장치 마련 등'에 '외부 지원 해외출장 관련 심사위원 구성시 외부 심사위원, 감사관 참여 의무화' 항목이 있고,하단에는 외부위원 의무화 사례 1건, 감사업무 담당 부서장 참여 의무화 사례 1건이 각각 기재되어 있습니다.이 경우, 공공기관에서 실제 심사위원회 운영 시, 1. 외부위원 또는 감사업무 담당 부서장 중 택일하여 참석 의무화 하면 되는 것인지 (외부위원 또는 감사담당부서장 참석 의무화)2. 외부위원과 감사업무 담당 부서장을 모두 참석 의무화 해야 하는 것인지 (외부위원과 감사담당부서장 모두 참석 의무화)문의 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