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공기관 해외출장 지원 실태 점검 결과 및 종합대책 관련 질의

1. 관련: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4958(2018.11.06)2. 위와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해외출장 지원 실태 점검 결과 및 종합대책' 관련으로 붙임과 같이 질의드립니다. * 참고로 서울대학교에서는 서울대학교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에서 집행하는 해외출장은 외부지원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권익위 답변을 받았다고 구두로 전해들었습니다.붙임: 질의 내용 및 관련 문서KAIST 교무팀 김혜진 드림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공직자가 피감·산하기관 등 직무관련 공공기관 또는 직무관련 민간기관·단체로부터 해외출장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라면 첨부하신 자료의 내용에 따르셔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