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 등 관련 질의

안녕하세요.지방연구원법에 따라 설립된 지자체 출자.출연 연구원입니다.내부 규칙인 임직원 행동 강령에 따라외부강의 등에 사례금 상한액은 1시간 40만원, 2시간 6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질의 1)연구자가 강연 참석이 아닌 타 기관의 연구보고서 등 작성 요청에 따른원고 의뢰 후 원고료를 지급 받는 경우에도 위 사례금 상한액이 적용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질의 2)본 연구원이 부정청탁법에 적용되는 타 기관 소속직원에게 지급하는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도아래와 같은 상한액을 지켜야 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부정청탁법 시행령 별표 2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1. 부정청탁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공무원, 공직유관단체 등): 1시간 40만원2. 부정청탁법 제2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1시간 100만원질의 3)부정청탁법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문구를 잘 이해한 것인지 답변부탁드립니다.1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ᆞ후원ᆞ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직무에 관련 여부에 상관없이 동일인(동일기관)으로부터 1회 100만원, 회계연도 300 만원 초과 금품등 받으면 안됨.2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직무와 관련이 있으면, 대가성 여부 불문하고, 어떤 사람(기관)에게도 금품 등을 받으면 안됨.

8조 3항의 예외사유(외부강의 및 사교, 부조 등에 따른 3만원, 5만원, 10만원)는 가능질의 4)질의 2와 같이 외부강의 등일 경우 타 기관 소속직원에게 상한액이 있다면,질의 3, 1항 과 같이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지급하면 안되는 것인가요?300만원을 초과해서 지급하려면 질의 5와 같이 정당한 권원에 의한 계약을 통해서만 지급해야 하는 것인가요?질의 5)2019청탁금지 매뉴얼 187p 내용 - (3) 회의 형태가 아닌 용역이나 자문 등 용역자문의 대가는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신고 대상이 아니고 법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의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로 규율 특히, 예외사유인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법 제8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필요 용역자문 계약은 권원에 해당할 수 있으나, 그 권원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 필요 권원의 정당성 여부는 관련 법령기준상 허용 여부, 직무의 특성, 전문성, 소속기관의 특성 및 설립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가의 적정성 여부로 판단용역.자문 계약이 외부강의 등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법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에 규율 된다고 했는데..그렇다면 외부강의 등은 아닌데 직무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서의 용역.자문 요청일 경우에는 8조 2항에 위배되므로 금품을 받으면 안되는것인가요?또한, 권원의 정당성이 있다면, 금액에 상관없이 용역.자문 계약을 통해 활동이 가능한가요?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되며,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

-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의 형태는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인데, 강의·강연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인 경우이며, 기고는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외부의 요청에 따라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여 사전 신고의무가 부과되고, 사례금 상한액 제한을 받으나, 위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 다만, 귀 기관 내부규정 등에 따른 제한은 별도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나. 한편,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나목에 따르면,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같은 호 다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에도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의 1시간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은 40만원’이며,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의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은 100만원입니다.

다. 외부강의등 연간상한액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소속기관장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라.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등을 수수하는 경우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호의 예외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