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국내출장시 차량렌트비 개인 부담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배여부 문의드립니다.

공무원은 아니지만 소속되어 있는 기관이 공공기관으로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저희 기관은 사업자 대표의 격인 이사장이 계시고 인사권이 없어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실제 기관을 운영을 하는 것은 원장으로 인사권을 가지고 직원 전체 평가를 하고 계십니다.(글쓴이 본인은 원장님의 평가를 받은 직원입니다.)10월중 제주도 당일 출장이 잡혔는데글쓴이 본인이 이사장님 모시고 출장을 다녀오게 되었습니다.(행사장소는 제주공항에서 차량으로 1시간 30분 이동거리)1. 기관의 위치에서 김포공항까지의 이동은 회사의 차량으로 이동을 합니다.

(직접운전해서 공항에 세워두고 진흥원 복귀할때 공항에서 사용하려고 하여으나 주차비가 별도로 발생하므로 다른 직원이 배웅을 하라라고 해서요)2. 항공권도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실비로 예약이 진행되었습니다.3.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회사차량을 이용하였고 항공권 사용에 따라 추가 운임에 대한 지원은 없어 김포공항에서 행사장까지의 이동은 개인에게 부여되는 일비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회사차량을 이용하였으므로 이사장님과 글쓴이의 일비는 이번 출장으로 각각 1만원 지급대상)4. 직원끼리 출장은 공항, 역에서 출장장소까지의 이동은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각각 일비 안에서 버스를 이용하면 됩니다.5. 그런데 이사장님께서는 다리가 불편하신 장애인 이십니다. 그래서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개인 사비로 차량을 렌트하여 제주공항에서 행사장소까지 이동하려고 했습니다. (장애인 휠체어를 실어야 해서 SUV를 1일 렌트예정, 렌탈예정비용 46,000원)6. 그런데 주변에서 "이사장님은 인사권은 없으시지만 우리원의 대표로 인사권을 행사하는 원장에게 지시를 할수 있으니, 청탁금지법이나 청렴관련해서 고발 들어가는거 아니에요?" 라고 말을 하네요.제가 저의 돈으로 공무출장시 차량을 렌트하여 이사장님 모시고 이동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이나 청렴법령을위반하게 되는 것일까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귀하께서는 본 문의사항과 동일한 문의사항을 국민신문고로도 문의하셨는바, 이에 대하여는 국민신문고로 답변드렸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