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관련 문의드립니다.
고생많으십니다. 공직유관단체 행사 관련 질의 드립니다.공직유관단체 행사시, 임직원 부모님에 대하여 5만원이하 선물을 드리고자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임직원 부모님께 가능 선물 범위와,임직원 부모님께 선물을 드려도 되는 경우 금액 제한이, 청탁금지법상 선물제한선 5만원에 해당하는지 질의 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생많으십니다. 공직유관단체 행사 관련 질의 드립니다.공직유관단체 행사시, 임직원 부모님에 대하여 5만원이하 선물을 드리고자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임직원 부모님께 가능 선물 범위와,임직원 부모님께 선물을 드려도 되는 경우 금액 제한이, 청탁금지법상 선물제한선 5만원에 해당하는지 질의 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며(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참조), 동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과 그 배우자’의 금품등 수수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그 외 가족이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 공직자등이 직접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탁금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 공직자등이 직접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면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5만원(「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의 가액범위는 10만원) 이하의 선물 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의 목적 인정에 있어서는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