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교수님을 모시고 공부하는 모임이 있습니다.

현직 대학교수님을 모시고, 개원한 한의사들이 공부를 하는 모임이 있습니다.교수님이 거의 5년 동안 아무런 댓가 없이 무료 강의를 해주시고 있는 것이 고마워, 공부하는 회원들이 일정정도 돈을 모아 연구활동에 도움되라고 컴퓨터를 한대 기증해드리고 싶습니다.컴퓨터 기증을 할 회원들은 교수님을 통해서 학위나 어떤 개인적인 이익을 볼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이런 경우에도 청탁금지법을 위반할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수고하십시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며(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참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교수님과의 직무관련성 및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