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을 모시고 공부하는 모임이 있습니다.
현직 대학교수님을 모시고, 개원한 한의사들이 공부를 하는 모임이 있습니다.교수님이 거의 5년 동안 아무런 댓가 없이 무료 강의를 해주시고 있는 것이 고마워, 공부하는 회원들이 일정정도 돈을 모아 연구활동에 도움되라고 컴퓨터를 한대 기증해드리고 싶습니다.컴퓨터 기증을 할 회원들은 교수님을 통해서 학위나 어떤 개인적인 이익을 볼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이런 경우에도 청탁금지법을 위반할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수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