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직무관련자에게 금품을 받아 민원인에게 전달이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청탁금지법의 해석에 어려움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공무원(인가.허가.특허.승인.검사.검정.서험.인증.확인 등)이 민원인의 신고를 받고, 직무관련업체의 점검을 실시하였을때, 점검(이상없음) 종료 이후,case1. 직무관련업체에서 '오류발견 및 아이디어 제안자에게 현금(또는 상품권) 50만원을 제공'한다고 하여, 민원인(신고인)의 정보를 알려줄 수 없으므로, 공무원이 이를 수령하여 민원인(신고인)에게 전달한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case2. 공무원이 직무관련업체에게 민원인에 대한 보상을 요청하여, 민원인(신고인)의 정보를 알려줄 수 없으므로, 공무원이 이를 수령하여 민원인(신고인)에게 전달한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첫번째 경우는 민원인에게 금품제공 의사를 먼저 밝힌쪽이 직무관련업체이고, 두번째 경우는 민원인에게 금품제공 의사를 먼저 밝힌쪽이 공무원일때, - 민원인과 공무원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특수관계사업자등으로 볼 수 없을때. 각 경우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