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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직무관련자에게 금품을 받아 민원인에게 전달이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청탁금지법의 해석에 어려움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공무원(인가.허가.특허.승인.검사.검정.서험.인증.확인 등)이 민원인의 신고를 받고, 직무관련업체의 점검을 실시하였을때, 점검(이상없음) 종료 이후,case1. 직무관련업체에서 '오류발견 및 아이디어 제안자에게 현금(또는 상품권) 50만원을 제공'한다고 하여, 민원인(신고인)의 정보를 알려줄 수 없으므로, 공무원이 이를 수령하여 민원인(신고인)에게 전달한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case2. 공무원이 직무관련업체에게 민원인에 대한 보상을 요청하여, 민원인(신고인)의 정보를 알려줄 수 없으므로, 공무원이 이를 수령하여 민원인(신고인)에게 전달한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첫번째 경우는 민원인에게 금품제공 의사를 먼저 밝힌쪽이 직무관련업체이고, 두번째 경우는 민원인에게 금품제공 의사를 먼저 밝힌쪽이 공무원일때, - 민원인과 공무원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특수관계사업자등으로 볼 수 없을때. 각 경우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며(법 제8조제1항, 제2항 참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어떠한 사안과 관련하여 보상을 제공하는 것인지 확인이 어려워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