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풍선 받으면 위반? - 청탁금지법에서 "금품"의 범위 문의
안녕하세요 청탁금지법 온라인 교육을 받다가 궁금한 점이 생겨 문의 드립니다.청탁금지법에서 지정한 금품의 범위가 궁금합니다.예전에 지진으로 한 대학교가 휴강을 했고 교수님께서 학생들을 응원하는 차원에서 인터넷 방송을 진행하셨습니다.이때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교수님께 별풍선(현금화 가능한 사이버머니)를 주어서 인터넷 유머자료로 떠돌곤 했었습니다.이때 별풍선을 보낸 학생들과 받은 교수님이 처벌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금액 제한도 궁금합니다. 현행대로 1회 100만, 1년에 300만 이하면 괜찮은건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