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대호 식사 및 기념품 제공
안녕하세요 기타공공기관에서 근무중인데요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학술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참여자 전원에게 3만원 이하 식사, 2만원 이하 기념품을 제공하면청탁금지법 위반사항에 해당하지 않죠?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그 가액범위 중 가장 높은 금액인 5만원(식사+선물) 안에 해당되니까요?
안녕하세요 기타공공기관에서 근무중인데요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학술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참여자 전원에게 3만원 이하 식사, 2만원 이하 기념품을 제공하면청탁금지법 위반사항에 해당하지 않죠?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그 가액범위 중 가장 높은 금액인 5만원(식사+선물) 안에 해당되니까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3만원 이하의 음식물 또는 5만원(「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의 가액범위는 10만원) 이하의 선물 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의 목적 인정에 있어서는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 음식물과 선물을 동시에 제공하는 경우 그 가액은 합산하며, 각각의 가액범위를 초과해서는 안됨(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참고)다. 한편,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은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바(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 이에 대하여는 별도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