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 은퇴식관련 김영란법 문의
안녕하세요. 대학원 지도교수님의 은퇴가 1년이 채 안남아 은퇴식을 가지려 합니다.지도교수님의 은퇴식을 계획하는데 필요한 지출비의 출처에 따라 김영란법이 어떻게 적용될지 궁금합니다.1. 교수님 은퇴식을 계획하는데 필요한 지출비를 재학생들이 낼 경우2. 이미 계획되어 있는 워크샵에 교수님을 초대하여 은퇴식을 부분적으로 가질 경우3. 졸업생들이 모아서 지출할 경우김영란 법 관련하여 지도교수님의 은퇴식 계획 지출비를 어떻게 진행하는게 좋을까요?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