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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 은퇴식관련 김영란법 문의

안녕하세요. 대학원 지도교수님의 은퇴가 1년이 채 안남아 은퇴식을 가지려 합니다.지도교수님의 은퇴식을 계획하는데 필요한 지출비의 출처에 따라 김영란법이 어떻게 적용될지 궁금합니다.1. 교수님 은퇴식을 계획하는데 필요한 지출비를 재학생들이 낼 경우2. 이미 계획되어 있는 워크샵에 교수님을 초대하여 은퇴식을 부분적으로 가질 경우3. 졸업생들이 모아서 지출할 경우김영란 법 관련하여 지도교수님의 은퇴식 계획 지출비를 어떻게 진행하는게 좋을까요?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학생에 대한 상시 평가·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교수와 학생(학부모)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

다. 한편, 졸업생과 교수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1회 100만원(매 회계연도 3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제공하더라도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나,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