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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식사관련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 9명이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 의례 목적(청탁금지법 8조 3항 2호)을위해 식사를 한 상황으로 승진자 3명(n/1)이 직무관련성이 있는 상사 6명과 함께 45만원 상당의 식사를대접 하였을때 청탁금지법 상 식사 가격 측정을 하였을 때, 제공자와 제공받은자에 대한 가액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공받은자) 전체음식 가격(45만원)/ 9명 = 1인당 5만원 상당 식사 대접(제공자받은자 2만원 초과)제공자) 승진자 3명(n/1)(15만원), 15만원-본인음식가격(5만원) = 10만원 상당(제공자 가액 ?)어떤 방식으로 적용해야 하나요? 청탁금지법에서는 제공받은자와 제공자가 과태료 처벌대상인데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게끔 되어있다. 제공자의 가액을 어떻게 측정하는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한편, 수인이 상호 의사연락 하에 금품등을 갹출하여 공직자등에게 제공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공된 금품등 총액을 기준으로 청탁금지법 위반여부에 대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당사자가 함께 식사를 한 경우 금품등 가액은 실제 각자에게 소비된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그 산정이 어려운 경우 균등하게 분할한 금액을 기준으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