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식사관련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 9명이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 의례 목적(청탁금지법 8조 3항 2호)을위해 식사를 한 상황으로 승진자 3명(n/1)이 직무관련성이 있는 상사 6명과 함께 45만원 상당의 식사를대접 하였을때 청탁금지법 상 식사 가격 측정을 하였을 때, 제공자와 제공받은자에 대한 가액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공받은자) 전체음식 가격(45만원)/ 9명 = 1인당 5만원 상당 식사 대접(제공자받은자 2만원 초과)제공자) 승진자 3명(n/1)(15만원), 15만원-본인음식가격(5만원) = 10만원 상당(제공자 가액 ?)어떤 방식으로 적용해야 하나요? 청탁금지법에서는 제공받은자와 제공자가 과태료 처벌대상인데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게끔 되어있다. 제공자의 가액을 어떻게 측정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