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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직원으로 부터 관행화 된 금품수수행위 청탁금지법 및 공무원행동강령 위반 여부?

공무원 기관입니다. 2018년 1월 모 기관장이 부임하고 나서 명절(추석, 설) 때 마다 직원들 공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십십일반 낸 개인 돈, 계.과장이 기관장에게 인사치레로 과별로 20만원씩 3개 과 합해서 60만원 전달함.2018년 기관장 동서 사망 때도 과 별로 20만원씩 60만원 전달함.최근에 해외연수 갈 때도 과 별로 30만원씩 60만원 전달함.그 대가로 돈 전달 주도한 계장은 2년동안 성과상여금 S등급 받음.돈 건넨 계장은 과 직원들 상의없이 일방적으로 과장하고만 의논하여 알리지도 않고 전달함.(돈 전달하는 것 사무실에서 반대하는 직원들이 있기에 은밀하게 돈을 전달한것 같습니다.)계.과장들이 기관장에게 아부하여 근무평정 및 성과상여금 잘 받기 위하여 충성 경쟁하고 있음.우연히 과 서무가 보여준 공금내역서로 알게 되었고, 모범이 되어야 할 기관장, 간부들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청탁행위를 하는 것 보니 아직도 공무원사회 청렴하려면 먼 미래일인것 같습니다.청탁금지법 및 공무원 행동강령위반 외 다른 부패에도 해당되는지 알려주십시요.증빙자료 : 공금내역서 파일 및 녹취록 있음.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에 대하여 확인하기는 어려워 청탁금지법 위반여부에 대하여 일의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청탁금지법 제13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