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집단민원 당사자가 기관장에게 감사패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아파트 신축 때문에 학교를 새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학교 설립 부지와 관련하여 집단민원이 있었는데 해결이 되었습니다. 민원인측(단체)에서 기관장에게 감사패를 제공하고 싶다고 하는데 받아도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는 것인가요?해당 민원이 해소되었어도 아파트 건축이 완료되지 않았고 학교도 설립되지 않은 상태로추가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감사패가 고가가 아닐 경우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이라고 봐서 가능할 지직무와 관련되었으므로 금액과 상관없이 받을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감사패가 특별히 고가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등 적정한 수준에서 제공되는 것이라면 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