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민원 당사자가 기관장에게 감사패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아파트 신축 때문에 학교를 새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학교 설립 부지와 관련하여 집단민원이 있었는데 해결이 되었습니다. 민원인측(단체)에서 기관장에게 감사패를 제공하고 싶다고 하는데 받아도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는 것인가요?해당 민원이 해소되었어도 아파트 건축이 완료되지 않았고 학교도 설립되지 않은 상태로추가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감사패가 고가가 아닐 경우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이라고 봐서 가능할 지직무와 관련되었으므로 금액과 상관없이 받을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