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해당여부 문의드립니다.
하기 경우가 외부강의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기자간담회, 시연회의 경우 다수를 대상으로 정보를 전달하므로 형식상으로는 외부강의로 보여지나, 기관 내부 주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이를 외부강의로 보고 사전신고를 해야할 지 문의드립니다.또한 저희 기관에서 주최하는 교육기부 프로그램에서 일반 학교를 방문하여 강의를 하는 경우도 사전신고 대상인지 문의드립니다.
하기 경우가 외부강의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기자간담회, 시연회의 경우 다수를 대상으로 정보를 전달하므로 형식상으로는 외부강의로 보여지나, 기관 내부 주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이를 외부강의로 보고 사전신고를 해야할 지 문의드립니다.또한 저희 기관에서 주최하는 교육기부 프로그램에서 일반 학교를 방문하여 강의를 하는 경우도 사전신고 대상인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의 형태는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인데, 강의·강연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인 경우이며, 기고는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외부의 요청에 따라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위 요건 충족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