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 감사패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기타 공공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저희 기관 지역의 유관기관 관계자분들에게(도지사, 시장, 교육감)브론즈로 해서 50-60만원 상당의 감사패를 제작하여 드리려고 합니다.감사패 관련해서 특별히 고가가 아니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에 따라 허용된다는 질의-답변을 찾아보긴했는데요 정확한 상한 금액의 답변이 없어서요청탁금지법 경조사의 경우 금액이 정확하게 제시되어 있어서 혼란없이 업무처리가 가능한데감사패관련해서도 상한가에 대한 정학한 금액을 안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감사패가 특별히 고가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등 적정한 수준에서 제공되는 것이라면 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