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직자가 포함된 회의 후 식사에 대한 시간적, 장소적 근접성에 대한 판단기준

1. 공직자가 포함된 회의 시 다과 등 음료를 제공하였고, 회의 종료 후 저녁식사를 제공받은 경우에시간적, 장소적 근접성을 인정하여 1회로 다과 등 음료금액(1/n)과 저녁식사 비용을 합하여 금액을계산하여야 하나요? 상기에서 시간적, 장소적 근접성에 대한 판단기준은 무엇인가요?2. 위에서 합산하는 것이 맞다면 상기 회의에서 제공되는 다과 등 음료는 마트 등에서 회의를 위해 준비한 것으로 그렇다면 전체 다과비용을 참석인원(참석 위원만, 스탭 제외)으로 나누어 산정하는 것이 맞나요?3. 상기 회의 및 식사에서 1인당 제공받은 식사가 3만원을 초과한 경우에 초과된 금액을 제공받은 공직자가 아닌 회의를 주재한 기관의 담당자가 개인적으로 부담할 수 있나요? 아니면 반드시 초과된 금액을 1/n로 나누어 해당 공직자에게 반환을 요구하는 것이 맞나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며(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면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3만원 이하의 음식물 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의 목적 인정에 있어서는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 1회는 자연적 의미의 행위 수만으로 판단할 수 없고, 법적으로 평가된 의미의 행위 수를 고려하여 판단하는데, 행위가 시간적·장소적으로 근접성이 있거나, 시간적으로 계속성이 있는 경우 1회로 평가 가능할 것입니다. - 당사자가 함께 식사 등을 한 경우 가액 산정은 실제 각자가 소비한 비용을 기준으로 하며, 실제 소비된 비용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 균등하게 분할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