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유관단체 직원 해외연수 경비 지원관련 청탁금지법 위반여부 문의건입니다.
저희(A)는 외국계 합자회사입니다. A사는 프로젝트 일환으로 붙특정다수 150명 일반인을 모집하여 체혐형 교육프로그램을 진행 후,상위 성적 우수자(2명)를 대상으로 해외연수를 보내주는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만약, 상위 성적 우수자가 공직유관단체에 직원에 해당한다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공직자등이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공공기관이나 민간기관 등으로부터 해외출장 비용을 지원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에 볼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상위 성적 우수자 2명과 저희(A)사와 직무관련성은 전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