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강의에 해당되는지 질문 드립니다.
질문 드립니다.법령(조례, 규칙 포함) 상 위원회 등의 위원으로 회의 참석하는 것이 외부 강의에 해당 되는지요?
질문 드립니다.법령(조례, 규칙 포함) 상 위원회 등의 위원으로 회의 참석하는 것이 외부 강의에 해당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전문성 등을 이유로 법령에 근거한 위원회 등의 위원으로 임명·위촉·선출되어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법령에서 정한 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지 외부강의등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