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관련 문의
제가 현재 지방공기업에 다니고 있고 스트레스로 인한 병가(정신적)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강사자격증이 있고 또한 다른 기관의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가 중에 외부강의를 신고만 하고 해도 되는지 병가 중이라 외부강의는 절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될 것 같기도 하고 안될 것 같기도 하고 하여 질의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제가 현재 지방공기업에 다니고 있고 스트레스로 인한 병가(정신적)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강사자격증이 있고 또한 다른 기관의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가 중에 외부강의를 신고만 하고 해도 되는지 병가 중이라 외부강의는 절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될 것 같기도 하고 안될 것 같기도 하고 하여 질의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또한 청탁금지법 제10조 제2항에 따르면,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의 형태는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인데, 강의·강연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인 경우이며, 기고는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외부의 요청에 따라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나.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라면 사전신고를 해야 하고, 사례금 상한액 제한을 받습니다. 다만, 귀 기관 내부 규정 등에 따라 병가 중인 경우에는 외부활동 등이 제한될 수 있는바, 이에 대하여는 별도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