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 신고대상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모 사립 전문대학에 근무하는 행정직원입니다.최근 본교에서는 대학관련 협의회 주관 연구과제를 의뢰받아 진행하고 있습니다.(해당 연구과제의 연구위원으로는 본교 소속 교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저는 연구위원으로 포함되어 있지는 않으나, 설문조사 및 데이터 분석을 포함한 간단한 문서작업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이후 <전문가 활용비> 명목으로 소액의 소득이 발생할 경우, '외부강의 신고대상'에 포함되는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또한 청탁금지법 제10조 제2항에 따르면,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의 형태는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인데, 강의·강연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인 경우이며, 기고는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외부의 요청에 따라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문의하신 사안과 관련하여 위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