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자 전별금(지역주민)
1.공공기관에서 위탁하여 운영되고 있는 운동센터의 직원(운동사: 운동센터에서 계약한 직원)이 퇴사예정이라 운동프로그램에 참여한 지역주민들이 고생했다며 개별로 각출하여 15만원상당의 금품을 주었다면 청탁금지법 금품수수금지조항에 위배되는지2. 또한 지역주민들이 개별로 각출하여 5만원 상담의 금액을 운동사에게 주었다면 청탁금지법 금품수수금지사항에 위배되는지 질의합니다.
1.공공기관에서 위탁하여 운영되고 있는 운동센터의 직원(운동사: 운동센터에서 계약한 직원)이 퇴사예정이라 운동프로그램에 참여한 지역주민들이 고생했다며 개별로 각출하여 15만원상당의 금품을 주었다면 청탁금지법 금품수수금지조항에 위배되는지2. 또한 지역주민들이 개별로 각출하여 5만원 상담의 금액을 운동사에게 주었다면 청탁금지법 금품수수금지사항에 위배되는지 질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은 동법 제2조제2호의 공직자등, 동법 제11조제1항의 공무수행사인(공무 수행에 관하여 청탁금지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준용)입니다.
-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의 공직자등에는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가목),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나목),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의 임직원(다목),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라목)이 포함됩니다.
-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에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제1호),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제2호),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제3호),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ㆍ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제4호)이 포함됩니다.
- 사안의 운동센터는 공공기관의 위탁을 받아 운영된다고 하는바, 운동센터의 직원이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인지에 대한 확인은 어려우나, 직원이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법의 적용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