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법인 내 특강을 할경우 외부강의등 신고 여부
안녕하세요. 동일법인내에 2년제와 4년제 대학의 경우 4년제대학의 교수들이 2년제대학에서 특강등을 실시할 경우 소속이 다른 것으로 보아 외부강의등 신고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고 사업 등으로 연계전공 간의 활성화로 교류가 많아지다보니, 동일법인임에도 외부강의로 신고해야하는지 질의가 많습니다.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동일법인내에 2년제와 4년제 대학의 경우 4년제대학의 교수들이 2년제대학에서 특강등을 실시할 경우 소속이 다른 것으로 보아 외부강의등 신고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고 사업 등으로 연계전공 간의 활성화로 교류가 많아지다보니, 동일법인임에도 외부강의로 신고해야하는지 질의가 많습니다.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는바, 공문 등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여 문의하여 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