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강사가 학생에게 소정의 사례금 제공시

안녕하세요2019년 2학기부터 대학교 강사도 청탁금지법 적용을 받는 대상으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강사가, 학생들로부터 컴퓨터 프로그램 활용과 관련된 과외를 받고,(수업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학생들로부터 배운다는 취지) 그에 대한 대가로 개인돈으로 소정의 사례금(아르바이트비용)을 지급하고자 한다고 합니다.카드 뉴스 및 법 제8조에 따르면, 학생에게 제공하는 간식이나 식사는 청탁금지법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상기 케이스가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 것인지 확인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은 동법 제2조제2호의 공직자등, 동법 제11조제1항의 공무수행사인(공무 수행에 관하여 청탁금지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준용)이므로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학생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