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등 수수 금지 예외사유(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관련 문의
수고 많으십니다.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3만원 이하)·경조사비(5만원 이하)·선물(5만원 이하) 등이 조항에서 3만원이부가세 포함 금액인가요??
수고 많으십니다.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3만원 이하)·경조사비(5만원 이하)·선물(5만원 이하) 등이 조항에서 3만원이부가세 포함 금액인가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통상 부가가치세는 음식물 또는 선물 가격에 포함되어 표시되므로 음식물 또는 선물 가격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