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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강의 신고 관련 문의

외부강의 신고 대상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청탁금지법 제10조의 규율대상인 외부강의등은 공직자 등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 직책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 강연, 기고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1. 학술대회, 경진대회, 세미나 등의 발표인 경우 외부강의 신고대상인가요? - 학술대회나 세미나에서 발표하는 경우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 지식 등을 전달하는 형태이긴 하지만 행사주최자가 개인에게 발표를 요청하는 경우는 드물고, 행사에 대한 안내, 공고를 하면 개인이 신청을 하여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청받은 경우가 아닌 개인이 자발적으로 신청하여 발표하는 경우가 외부강의 신고대상인가요?(청탁금지법 유권해석 사례집에 따르면 직접 신청을 하여 경진대회에 참가하는 경우 외부로부터 요청받은것으로 보기 어려워 외부강의등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2. 학술대회, 경진대회, 세미나 등에서 포스터로 발표하는 경우(포스터 게시 및 질의응답) 외부강의 신고대상인가요? - 구두발표(다수인을 대상으로 말로 직접 설명)가 아닌 포스터 발표(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포스터로 작성하여 게시)인 경우도 외부강의 신고대상인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또한 청탁금지법 제10조 제2항에 따르면,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나.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의 형태는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인데, 강의·강연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인 경우이며, 기고는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외부의 요청에 따라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다.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외부강의등에 해당할 것인데, 외부의 요청이 없는 경우라면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