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신고 관련 문의
외부강의 신고 대상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청탁금지법 제10조의 규율대상인 외부강의등은 공직자 등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 직책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 강연, 기고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1. 학술대회, 경진대회, 세미나 등의 발표인 경우 외부강의 신고대상인가요? - 학술대회나 세미나에서 발표하는 경우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 지식 등을 전달하는 형태이긴 하지만 행사주최자가 개인에게 발표를 요청하는 경우는 드물고, 행사에 대한 안내, 공고를 하면 개인이 신청을 하여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청받은 경우가 아닌 개인이 자발적으로 신청하여 발표하는 경우가 외부강의 신고대상인가요?(청탁금지법 유권해석 사례집에 따르면 직접 신청을 하여 경진대회에 참가하는 경우 외부로부터 요청받은것으로 보기 어려워 외부강의등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2. 학술대회, 경진대회, 세미나 등에서 포스터로 발표하는 경우(포스터 게시 및 질의응답) 외부강의 신고대상인가요? - 구두발표(다수인을 대상으로 말로 직접 설명)가 아닌 포스터 발표(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포스터로 작성하여 게시)인 경우도 외부강의 신고대상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