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중학교 3학년인 학생입니다.크리스마스 전날에 선생님들께 쿠키를 만들어 드리고 싶은데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지 알아보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의한 법률에서제 2장 5조 10항에 따르면각급 학교에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조작하도록 하는 행위에 위반될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저희는(1) 현재 재학중인 학교에서 졸업이 예정된 학생이며,(2) 선물을 드리기로 예정된 크리스마스날 이브 (즉, 12월 24일 화요일)은이미 성적산출이 끝난 시점으로,공직자인 선생님과 학생 사이에서의 직무관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희가 선생님께 드리려고 하는 건 쿠키, 즉 음식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3만원 이내의 금액 내에서만 사용한다면 청탁금지법에 위배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혹시 성적 산출이 끝나도 선생님과 학생 사이의 직무관련이 있다고 보나요? 아니면 제가 주장한 바가 옳나요? 혹시 위 경우에 선물이 가능하다면 3만원 이내가 맞나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교사와 학생(학부모)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고, 학생에 대한 상시 평가·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교사와 학생(학부모)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 - 다만, 성적평가 및 지도 업무 등이 종료된 후 열리는 졸업식 당일 또는 졸업 후에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하의 음식물 또는 5만원(「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의 가액범위는 10만원) 이하의 선물제공은 허용될 수 잇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