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중학교 3학년인 학생입니다.크리스마스 전날에 선생님들께 쿠키를 만들어 드리고 싶은데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지 알아보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의한 법률에서제 2장 5조 10항에 따르면각급 학교에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조작하도록 하는 행위에 위반될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저희는(1) 현재 재학중인 학교에서 졸업이 예정된 학생이며,(2) 선물을 드리기로 예정된 크리스마스날 이브 (즉, 12월 24일 화요일)은이미 성적산출이 끝난 시점으로,공직자인 선생님과 학생 사이에서의 직무관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희가 선생님께 드리려고 하는 건 쿠키, 즉 음식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3만원 이내의 금액 내에서만 사용한다면 청탁금지법에 위배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혹시 성적 산출이 끝나도 선생님과 학생 사이의 직무관련이 있다고 보나요? 아니면 제가 주장한 바가 옳나요? 혹시 위 경우에 선물이 가능하다면 3만원 이내가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