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교직원의 청탁금지법 적용여부
공무수행사인의 경우 청탁금지법을 준용하는 데,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학교의 교직원도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제11조 1항 2호에는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 위탁받은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이라고 되어 있고, 평생교육시설학교는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르면 장학지도 및 학생의 학교생활기록 관리는 초중등교육법을 준용하고 있는데 청탁금지법에서 말하는 공무수행사인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