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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저촉 문의

행정동 내에 자율방범대라는 조직이 창설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 단체는 법인도 아니고, 동에 속해있는 단체는 아니나, 통장, 새마을 지도자 등 동에서 관리하는 조직의 단체원들이 다수 섞여 있으며, 회계 처리는 자체적으로 운영되는 단체입니다. 자율방범대가 신규로 신설되면서, 단체복, 경광봉 등에 대하여 관내 독지가로부터 100만원 정도 후원을 받고자함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아울러 이 독지가가 구청에 입찰을 통해 구청과 계약하여 사업을 하는 법인의 대표자라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공식 답변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사안의 자율방범대가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단체(청탁금지법 제2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않음)라면 금품등을 후원·협찬받더라도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닙니다.

- 다만, 자율방범대의 장 또는 구성원 중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실질적으로 금품등(후원·협찬)의 수수에 관여했다면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서는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후원·협찬이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을 구비한 경우라면 동법 제8조제3항제3호의 정당한 권원에 따른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절차적 요건: 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 후원·협찬자와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 실체적 요건: 계약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후원·협찬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의 존재

- 특히, 실체적 요건에서 반대급부는 금품제공자의 제공동기 등을 포함한 제공경위, 제공한 금품의 내용과 제공자가 그로 인하여 취득하는 급부의 내용, 주고받는 급부 사이의 객관적 가치의 균형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함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