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지 검토바랍니다.

경찰관서에서 업무 제휴를 통하여 직원 복지혜택 업무를 추진중인 것에 대하여 질의합니다.<예를 들어> 1. 구두 등 제화를 구매함에 있어서 제화 회사로 부터 일정 기간 동안 20-30 % 할인을 해 주겠다고 하며, 해당 제화 회사에서는 판촉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문의가 온 사항입니다. 구매는 각 자가 현금이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개별 구매 하는 것인데, 이렇게 할인을 받아 구매를 했을 때, 일명 '김영란법'에 저촉이 되는지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

참고로 업체에서는 공무원증을 지참한 본인이 동행 했을 때에는 같이 동행한 가족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며(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참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과 업체와의 협약을 통한 할인혜택은 외부압력 등에 따라 협약을 체결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고, 사회통념상 합리적 범위 내로서 과도하지 않으며, 다른 기관, 직종에도 다변화된 마케팅 차원의 단체할인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의 정당한 권원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 다만, 사회통념상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는 과도한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 수혜자의 범위가 본인 외에 가족, 친지 등까지 과도하게 확장된 경우, 특정기관 소속 공직자등에게만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등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라면 제3호의 정당한 권원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