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공급 및 납품계약시 청탁금지 엄수 조항을 넣어야할지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우선 폐사는 외국의 본사로부터 완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수입회사입니다.이러한 배경에서, 대리점이나 거래처(이하 "업자")에 제품을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할 시에▲1업자가 선의 혹은 악의로 공무원(등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 대상 직군)에 혜택을 주어 차액으로 인해 법에 저촉될 만큼의 이득이 발생되었을 때, 그 책임이 당해 업자에게 납품을 한 수입회사에도 있는지 궁금합니다.제가 조사한 바로는,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는 범위는 당해 부정이득을 지급, 취득한 당사자에 한하고, 이에 따라 보자면 부정이득을 취득한 공무원이나 지급한 업자까지가 청탁금지법의 대상자의 범위에 해당하여, 폐사와 같은 수입회사는 본 부정이득에 대하여는 별다른 책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만약 수입회사에 도의적, 사회적 등 어떠한 방향으로도 책임이 있다고한다면 물품공급 및 납품계약서에 업자들로 하여금 부정청탁금지법에 저촉될만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조항을 추가할 예정입니다.▲2위와 같은 상황에서 수입회사에 책임의 소지가 있을까요?▲3만약 책임의 소지가 있다면 이러한 책임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계약서 조항은 어떤식으로 적는게 제일 좋을까요? 아니면 조항 작성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있을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상기 1, 2, 3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모쪼록 잘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