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료 연간상한액 제한관련 및 미지급금 누적액 지급처리 관련문의
안녕하세요저희는 전국 교사대상의 연수를 위탁운영하는 사단법인입니다.연수를 운영하면서 강사님께 강의료를 지급하는데, 강의력이 뛰어나 여러 지역의 요청에 따라월 3회를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외부강의 신고 후 강사님께서 여러시간의 강의를 맏아주셨습니다.외부강의등으로 동일기관으로부터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청탁금지법 위반이라하여,내구에 따라 300만원 내에서 강의료를 집행해 드렸고, 초과된 금액은 강사님이 재능기부 형식으로 강의를 진행해주셨습니다.그런데, 2018.11 경기도교육청 뉴스레터를 통해서 (http://www.goe.go.kr/edu/bbs/selectBbsView_new.do?menuId=310151215114235&bbsMasterId=BBSMSTR_000000000102&bbsId=973504&pageIndex=3&searchCategory=&top_m=&left_m=&lm_1=&schKey=TITLE&schVal=)[ Q3. 외부강의등으로 동일기관으로부터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여 수수한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위반인지? A.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 제한에 관한 법 제10조는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 제8조의 특별규정이고, 법 제10조에서는 연간 상한액에 대한 제한은 없음.
다만, 소속기관장은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는 있음 ]위와 같은 내용을 확인하여, 지급해 드리지 못한 강의료를 기준에 따라 지급해 드리고자 합니다.해당 강사선생님께서 강의료를 정확히 명기하셔서 외부강의 수정신고를 하신 후 지급받지 못하여 누적되어있는 미지급 강의료를 한반에 지급받으셔도 문제가 없는것인가요??확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