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채납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기부채납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해당 건축물의 건축허가는 처리된 상태이며 기업이 건축물을 준공한 뒤 그 건축물의 일부인 한 층을 공유재산법 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할 경우,청탁금지법에 저촉 되는지 궁금합니다.(다른 법령이나 기준 등에 따라 기부하는 것은 아닙니다.)2. 청탁금지법에 보면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 되는데,어떤 구체적인 기부 목적이 명시 되어 있지 않고, 일반적으로 하는 순수 기부채납의 경우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볼수 있는건지요?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