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 문의

본 대학은 국립대학으로 외부강의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문의 대상은 2017년 9월에 임용된 교원으로 임용전에 사설 교육관련 동영상 업체와 계약하여(계약서 있음) 동영상 강의를 촬영하고 업체에서 다수에게 제공하고 그에 따른 수입을(수강인원당) 매년받고 있습니다.제공 금액은 연 5만원~20만원 정도로 수강인원에 따라 변경이 있습니다.계약기간은 1회 자동갱신되어 2020년까지인데 외부강의 신고 대상인지 궁금합니다.수고하세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또한 청탁금지법 제10조 제2항에 따르면,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나. 공직자가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라면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를 제외하고 사전에 신고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 다만, 일정한 기간동안 계속되는 강의라면 외부강의등을 하는 자가 강의시간 등을 기재하여 1건으로 일괄신고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