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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직허가 및 외부강의등 신고 관련 문의

안녕하십니까? 수고가 많으십니다.소속 공무원 중에 로드FC에 선수로 등록되어 있는 직원이 있습니다. 9월 초 경기 출전 하여 파이트머니를 받았고 경기 수당 전액을 사회 기부할 예정이며, 앞으로 경기 출정은 미정입니다.1. 겸직허가의 경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1조(겸직허가)에서 제10조(영리업무의 금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려는 경우 담당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을시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업무란 객관적으로 상당한 횟수 반복하여 행하여지거나 또는 반복 계속할 의사로 행하여진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성이 없는 일시적인 행위로 수입이 발생하는 로드FC 대회 출전의 경우 영리업무의 금지 및 겸직허가의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2. 외부강의의 경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0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공무원 행동강령 제15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에서 직무관련성 또는 지위 등에서 유래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해 실시하는 모든 외부강의로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거나 회의 형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대회 출전의 경우 외부강의등에 해당되는지?여부에 대해서 궁금하여 질의 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영리업무의 금지 대상인지 및 겸직허가의 대상인지 등은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청탁금지법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또한 청탁금지법 제10조 제2항에 따르면,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의 형태는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인데, 강의·강연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인 경우이며, 기고는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외부의 요청에 따라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다. 공직자가 스포츠 경기에 참여하는 것이 자신의의 직무와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보이며, 설령 직무와 관련되어 있더라도 스포츠 경기 참여가 강의·강연·기고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