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 문의드립니다.

청탁금지법 관련 문의드립니다.회사에서 교수님들을 외부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합니다.자문위원의 역할은 매월 열리는 회사 회의에 참석하여 관련 분야에 대해 의견을 제시해주는 방식이며 해당 회의에는 교수님과 회사 업무담당자가 참석할 예정입니다(교수님은 복수로 참석할 수 있으며 회의 인원은 10명 내외로 예상됩니다).이 경우 자문에 대한 대가로 회계연도 300만원 이상의 금액을 지급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회의록 등을 작성할 예정이며, 회의 참석시에만 자문에 대한 대가로 비용이 지급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또한 청탁금지법 제10조 제2항에 따르면,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의 형태는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인데, 강의·강연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인 경우이며, 기고는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외부의 요청에 따라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 따라서 문의하신 사안이 위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사례금 상한액이 적용되며, 사전신고 의무도 부과됩니다.

나. 한편,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서는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문의 노고에 상응하는 정도의 자문료 지급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