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유관기관 행사 진행 시 식대 관련 질문

기관 특성상 지역 내 유관기관들과 업무적인 네트워크 행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이러한 경우 회의가 길어지는 특성 상 1박2일 행사를 진행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이 경우 식대를 하루 3만원 기준으로 최대 1인당 6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기준이 하루 최대 3만원인지3식 합쳐서 3만원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3식 3만원으로 요즘 물가로 행사 진행하기가 무리가 있어 이 부분을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됨(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면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3만원 이하의 음식물 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 인정에 있어서는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다.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등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같은 날 점심과 저녁을 대접하는 경우 행사 등과 같이 점심시간과 저녁시간이 연속하여 진행되어 부득이 식사시간에 맞추어 참석자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식사가액은 1끼니를 기준으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