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등을 받은 경우 기관에서의 신고의무 여부
직원이 제한되는 금품등을 받은 경우,바로 반환, 거부 등의 행동과 동시에 기관장에게 신고를 해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신고를 받은 기관장은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하도록 되어있습니다.그렇다면, 수사대상이라고 판단되지 않은 경우 통보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요?과태료 사건의 경우, 관할 지방법원에 과태료부과요청을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이경우에도 필요에 따라 과태료부과요청을 해야하는 건가요? 아니면 무조건 요청을 해야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