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 사례 문의

안녕하세요요즘 청탁금지법 관련 공부 중인 공공기관 직원입니다.다름이 아니라 조금 헷갈리고 난해한 경우가 있어 사례를 통해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1. 공무원 갑과 사실혼 관계인 경우 - 공무원 갑과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인 회사 임원 A가 하청업체 직원이 사온 5만원 이상의 음료수 등을 제공받아 직원들과 함께 나워 먹었다면 청탁금지법에 위반 여부2. 선물 가격 및 직문 관련 업무자에게 선물에게 선물한 경우 - 시가 7만원 상당의 선물을 할인받아 5만원에 구입해 직무 관련 공무원에게 선물한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3. 금품 보관 후 반환한 경우 - 공직자가 직무 관련 자로부터 돈을 받고 두 달 정도 보관하고 있다가 불안하기도 하고 내사 등 움직임이있는 것 같아 나중에 신고하고 돈을 돌려주었을 경우, 공직자의 면책 여부상기 질의에 답을 주시면 공부함에 큰 도움이 될 꺼 같습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배우자는 법률혼 배우자를 의미하며, 사실혼 배우자가 금품등을 수수한 것이 공직자등이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공직자등이 제재대상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나. 통상적으로 금품등의 가액은 행위 시를 기준으로 시가와 현저하게 차이가 없는 이상 실제 지불된 비용으로 하고 이를 알 수 없으면 시가(통상의 거래가격)를 기준으로 산정함이 상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시가와 구매가가 다른 경우 영수증 등에 의해 구매가를 알 수 없으면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은 경우 소속기관장 등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고,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지체 없이’란 수수금지 금품등을 제공받은 후 이를 가능한 빨리 필요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라는 의미로 일률적으로 그 시간적 한계를 정할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수124판결 등 참조).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