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위반 문의_글로벌세미나 참석 요청에 관한 건
저는 사립학교 교직원으로서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직원입니다..업무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 청탁금지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함에 무리가 없을지 문의드립니다.저희 소속 학교법인 내에서는 최근 신규 건물을 짓는 과정 중 모 업체의 지능형 전력관리 시스템을 구축한 바 있습니다.해당 시스템의 개발 판매 업체는 글로벌 기업으로서, 국제적인 서밋을 자주 개최하고 있으며(거의 국제 행사가 매월 다국적으로 개최되고 있음),금번 10월, 최신 사물인터넷, 4차 산업혁명, 그린 헬스케어, 에너지 관리/절감/설비 모니터링 및 관리 관련 기술 발표 전시 등을 포함하는 행사를 스페인에서 개최할 예정으로 본 법인 내 관련 직원(전기설비 분야 및 건설관리 분야 인원)의 참석을 요청하였습니다.(서밋 일정 2일, 왕복 여정 및 스페인 지사 방문 1일 스페인 투어 1일 포함 총 5박6일 여정)글로벌 본사의 경우 새로운 에너지의 미래전략 혹은 에너지 문제나 탄소배출량 감소 등 세계적인 이슈 등에 대한 주제 논의를 포함한 세미나를 다수 운영하여 왔고 금번 예정된 행사의 경우도 그러한 맥락과 같습니다.업체에서는 본 법인에 2인의 참석을 요청하면서, 참석자에게 왕복 항공권과 호텔 숙박권 및 식음료를 제공합니다.또한 참석 요청은 통상 업체에서 해당 솔루션 설치 및 사용 경험이 있는 고객을 우선 선정하며,참석자는 제품 및 솔루션을 도입 적용하는데 있어서 관련 기술에 대한 정보 및 적용 및 활용 방안, 사례, 관련 시장 동향 등의 정보를 공유합니다.글로벌 서밋은 다수(수천여명)의 참석자가 예상되며 국내에서는 현재 약 50명 정도가 등록된 상태로, 글로벌 본사에서 참석자 전원에게 항공 호텔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이에 위 제공 사항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을 것으로 해석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는데 무리가 없을지 혹여 논란의 여지가 있거나 보수적인 관점에서 문제가 될 소지는 없는지 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