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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위반 문의_글로벌세미나 참석 요청에 관한 건

저는 사립학교 교직원으로서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직원입니다..업무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 청탁금지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함에 무리가 없을지 문의드립니다.저희 소속 학교법인 내에서는 최근 신규 건물을 짓는 과정 중 모 업체의 지능형 전력관리 시스템을 구축한 바 있습니다.해당 시스템의 개발 판매 업체는 글로벌 기업으로서, 국제적인 서밋을 자주 개최하고 있으며(거의 국제 행사가 매월 다국적으로 개최되고 있음),금번 10월, 최신 사물인터넷, 4차 산업혁명, 그린 헬스케어, 에너지 관리/절감/설비 모니터링 및 관리 관련 기술 발표 전시 등을 포함하는 행사를 스페인에서 개최할 예정으로 본 법인 내 관련 직원(전기설비 분야 및 건설관리 분야 인원)의 참석을 요청하였습니다.(서밋 일정 2일, 왕복 여정 및 스페인 지사 방문 1일 스페인 투어 1일 포함 총 5박6일 여정)글로벌 본사의 경우 새로운 에너지의 미래전략 혹은 에너지 문제나 탄소배출량 감소 등 세계적인 이슈 등에 대한 주제 논의를 포함한 세미나를 다수 운영하여 왔고 금번 예정된 행사의 경우도 그러한 맥락과 같습니다.업체에서는 본 법인에 2인의 참석을 요청하면서, 참석자에게 왕복 항공권과 호텔 숙박권 및 식음료를 제공합니다.또한 참석 요청은 통상 업체에서 해당 솔루션 설치 및 사용 경험이 있는 고객을 우선 선정하며,참석자는 제품 및 솔루션을 도입 적용하는데 있어서 관련 기술에 대한 정보 및 적용 및 활용 방안, 사례, 관련 시장 동향 등의 정보를 공유합니다.글로벌 서밋은 다수(수천여명)의 참석자가 예상되며 국내에서는 현재 약 50명 정도가 등록된 상태로, 글로벌 본사에서 참석자 전원에게 항공 호텔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이에 위 제공 사항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을 것으로 해석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는데 무리가 없을지 혹여 논란의 여지가 있거나 보수적인 관점에서 문제가 될 소지는 없는지 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며(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사안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실를 확인하기는 어려워 답변을 제한됨을 양해바라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에서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를 규정하고 있는데, ‘공식적’인 행사인지는 ① 행사 목적 및 내용, ② 참석 대상, ③ 공개성, ④ 행사 계획 및 운영에 관한 내부결재의 존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통상적인 범위’는 ① 유사한 종류의 행사, ② 행사 장소 및 목적, ③ 참석자 범위 및 지위, ④ 내부기준 및 비용부담 능력, ⑤ 행사의 목적 및 내용에 비추어 행사 개최 장소에서의 행사 진행이 불가피한지 여부 ⑥ 정상적인 비용처리 절차를 거쳐 집행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일률적 제공’과 관련하여, 일률적인 제공이 아니라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한정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나, 다만 모든 참가자에게 절대적으로 동일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참석자 중 수행하는 역할별로 합리적인 차등은 가능함

- 특히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6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 행사이어야 하는바 위 모임이 참여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지 않았다거나 모임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식사, 향응, 접대 위주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경우 또는 위 사안의 주최자와 금품등 제공자가 상이한 경우 등은 법 제8조제3항제6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