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대학원생 명절선물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00대학교 대학원생입니다.청탁금지법과 관련해 두가지의 궁금증이 생겨 문의드립니다.1) 저희 연구실에서 교수님 명절선물 준비를 위하여, 인당 일만원씩 열아홉명을 대상으로 수금하고자 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청탁금지법에 걸리나요? - 또, 정확히 얼마 정도의 선물까지 가능한가요?2) 추후에 있을 교수님 생신선물 또한 수금할 예정인데,- 생신선물의 경우는 얼마까지 가능하며 수금또한 위법이 아닌가요?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학생에 대한 상시 평가·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교수와 학생(학부모)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므로 3만원 이하의 음식물 또는 5만원(「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의 가액범위는 10만원) 이하의 선물 제공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