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패전달
대학 학장으로 계시다가 임기를 끝내고 평교수로 돌아오신 분을 위해 수고하셨다는 의미로 동료 교수들이 돈을 모아서 감사패를 전달할 수 있나요? 감사패는 약 15만원 정도로 10명의 교수가 나누어서 내면 일인당 만오천원 정도 비용을 지불할 것 같습니다. 학장으로 취임하는 것이 아니라 평교수로 돌아오는 것이라서 괜찮을 것 같은데 확실히 하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학 학장으로 계시다가 임기를 끝내고 평교수로 돌아오신 분을 위해 수고하셨다는 의미로 동료 교수들이 돈을 모아서 감사패를 전달할 수 있나요? 감사패는 약 15만원 정도로 10명의 교수가 나누어서 내면 일인당 만오천원 정도 비용을 지불할 것 같습니다. 학장으로 취임하는 것이 아니라 평교수로 돌아오는 것이라서 괜찮을 것 같은데 확실히 하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성 등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할 수 없으며(법 제8조 제1항), 직무와 관련하여 그 이하의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2항). 다만, 법 제8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공직자등에게 제공되는 감사 또는 기념의 뜻으로 제공하는 감사패의 경우, 그 가액이 특별히 고가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등 적정한 수준에서 제공되는 것이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 사회상규에 따른 금품등으로서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금품등이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금품등을 의미하며, 사회상규상 허용 여부는 금품등 제공자와 공직자등과의 직무관련성의 내용, 제공자와 공직자등과의 관계, 금품등의 내용과 가액, 수수의 시기와 장소, 수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