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초청 강연비 지불
안녕하세요. 아래 사례 검토 및 의견 부탁 드립니다.회사 : 엘스비어 코리아 (www.elsevier.com )회사 소개 : 연구서적 및 학술저널을 출판하는 해외 출판사의 한국 오피스 입니다. 행사 개요 : 한양대학교는 오랫동안 엘스비어 저널을 구독해오고 있는 고객 기관 입니다. 엘스비어 본사 네델란드 출판부서에서 출판 담당자가 컨퍼런스 참석 차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고, 이 기회에 한양대학교 도서관 요청으로 학술 논문 작성 및 해외학술저널 투고 방법에 대한 강연을 하게 되었습니다.이는 오랫동안 엘스비어 저널을 구독해오고 있는 구독 기관에 대한 서비스 행사 이고, 이 행사를 통한 상업적 목적은 없습니다.
한양대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수님 중 엘스비어 저널의 에디터 업무를 하고 있는 교수님들이 있습니다.이 교수님들 중 한분을 초청하여 에디터로써 연구 논문 작성 팁을 강연하는 시간을 본 강연의 아젠다에 추가하고자 합니다.교수님은 본인 소속 학교 학생들에게 연구 논문 작성과 투고에 대한 조언을 해주시는 유익한 시간이 됩니다. 이 때, 강연해 주시는 교수님께 소정의 강연비를 지불하고자 하는데 김영란 법에 위배 되는지 여부 검토해 주십시오. 엘스비어 코리아기혜진 드림.전화 : 010-8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