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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초청 강연비 지불

안녕하세요. 아래 사례 검토 및 의견 부탁 드립니다.회사 : 엘스비어 코리아 (www.elsevier.com )회사 소개 : 연구서적 및 학술저널을 출판하는 해외 출판사의 한국 오피스 입니다. 행사 개요 : 한양대학교는 오랫동안 엘스비어 저널을 구독해오고 있는 고객 기관 입니다. 엘스비어 본사 네델란드 출판부서에서 출판 담당자가 컨퍼런스 참석 차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고, 이 기회에 한양대학교 도서관 요청으로 학술 논문 작성 및 해외학술저널 투고 방법에 대한 강연을 하게 되었습니다.이는 오랫동안 엘스비어 저널을 구독해오고 있는 구독 기관에 대한 서비스 행사 이고, 이 행사를 통한 상업적 목적은 없습니다.

한양대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수님 중 엘스비어 저널의 에디터 업무를 하고 있는 교수님들이 있습니다.이 교수님들 중 한분을 초청하여 에디터로써 연구 논문 작성 팁을 강연하는 시간을 본 강연의 아젠다에 추가하고자 합니다.교수님은 본인 소속 학교 학생들에게 연구 논문 작성과 투고에 대한 조언을 해주시는 유익한 시간이 됩니다. 이 때, 강연해 주시는 교수님께 소정의 강연비를 지불하고자 하는데 김영란 법에 위배 되는지 여부 검토해 주십시오. 엘스비어 코리아기혜진 드림.전화 : 010-8866-****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의 형태는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인데, 강의·강연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인 경우이며, 기고는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외부의 요청에 따라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 경우 사례금 상한액 제한을 받으며, 사전신고 의무가 부과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