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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교육대상자 중 실질적 교육실시가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의 교육실시 여부 문의

안녕하십니까 청탁금지법 교육 실시와 관련해 문의사항이 있어 이를 여쭙고자 합니다.교육대상자에 대한 판단은 법령상의 공직자 등에 해당하는 여부로 판단이 가능합니다. 다만, 공직자 등에 해당돼 청탁금지법 교육대상자이긴 하지만 교육당시의 사정으로 교육이 실질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예를들어 출산전후휴가자, 휴직자, 해외연수자, 징계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각 교육의 수강하기 어려운 사유에 해당돼 수강하기 어려운 사유가 종료된 해에 청탁금지법 교육을 수강하는 형태로 다른 법정의무교육에서의 교육수강에 준하는 방식이 가능할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법령상에는 청탁금지법상의 교육 실시의무만 부여돼 있을 뿐 교육실시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이 명시돼 있지 않아 해석으로 남겨진 부분이라 판단돼 국민권익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공공기관의 장은 청탁금지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매년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연 1회 이상 교육을 시시하여야 하며, 교육계획에는 교육의 대상내용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청탁금지법 교육의 대상은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는 공직자등이며,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직자등이 모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나. 청탁금지법 제19조(교육과 홍보 등) 관련 사항은 청탁금지제도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