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교육대상자 중 실질적 교육실시가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의 교육실시 여부 문의
안녕하십니까 청탁금지법 교육 실시와 관련해 문의사항이 있어 이를 여쭙고자 합니다.교육대상자에 대한 판단은 법령상의 공직자 등에 해당하는 여부로 판단이 가능합니다. 다만, 공직자 등에 해당돼 청탁금지법 교육대상자이긴 하지만 교육당시의 사정으로 교육이 실질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예를들어 출산전후휴가자, 휴직자, 해외연수자, 징계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각 교육의 수강하기 어려운 사유에 해당돼 수강하기 어려운 사유가 종료된 해에 청탁금지법 교육을 수강하는 형태로 다른 법정의무교육에서의 교육수강에 준하는 방식이 가능할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법령상에는 청탁금지법상의 교육 실시의무만 부여돼 있을 뿐 교육실시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이 명시돼 있지 않아 해석으로 남겨진 부분이라 판단돼 국민권익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